
교통사고/도주
E 운전의 포터II 차량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A가 좌측 대퇴골, 슬개골,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인 B와 C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보험사)가 A, B, C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A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오후 2시 35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E가 운전하던 F 포터II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H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대퇴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A의 부모인 B와 C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38,000,000원을, 원고 B, C는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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