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방송공사에서 5년간 연봉계약직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직원이 갱신 거절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2월 15일 한국방송공사와 1년 단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내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여 총 5년간 한국방송공사에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2월 14일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더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2011년 2월 14일 원고에게 통보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96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6년 2월 15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왔고,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였으며, 회사 내부에 구체적인 재계약 평가 제도가 있었고, 과거에는 사내변호사들이 원하면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갱신 거절 사유(업무 태만 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 처리 경위나 사내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고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갱신 거절이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