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피고인 강○○은 호텔 사장, 학교법인 이사장,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법인 ○○학원 및 소속 대학의 인사, 재정, 공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는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금액 결정 업무를 맡긴 정○○에게 공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후,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정○○, 박○○은 공모하여 ○○대학 교비 25억 7,000만 원을 횡령했고, 강○○은 또한 ○○대학 교비를 ○○○○○ 외국인학교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강○○이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의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는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하고,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정○○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