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F재건축주택조합과 아파트 재건축사업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F재건축주택조합은 설계자 선정 계약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 선정 계약은 확정적 무효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6년 10월 25일 피고 F재건축주택조합과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관련 도서 및 건축물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2007년 3월 13일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07년 8월 20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337,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의결 사항인 설계자 선정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계자 선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법적 효력 유무.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건축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 설계 계약은 피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6호 '철거업자·시공업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계자 선정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확정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는 나중에 조합이 그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는 성질의 무효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재건축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 회사와 설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한 원고 회사의 용역비 청구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설계자 선정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상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와 같이 총회 의결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 또한 계약 체결 전 조합이 설계자 선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본 사례와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