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찰관이 차량 핸들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을 약 30m 끌고 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24일 22시 5분부터 22시 35분경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22시 30분경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정차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승용차 핸들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 E을 약 30m 끌고 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여부 및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항상 협조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