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 A가 피고 C,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A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단법인 B가 A의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4월 19일경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25일에 피고 C, D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단법인 B는 A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 당시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등기 신청 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에 A의 중증 시각장애에 대한 특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무사가 A의 의사능력 유무를 진지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결국 A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제1심 법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가 과거에 진행한 부동산 증여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사능력 부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C과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를 할 때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으로 요구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 증여 계약 당시 시각장애 1급이라는 중증 상태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 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근거로 등기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확인서면이 본인 여부 확인을 넘어 '의사능력'까지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중증 시각장애가 확인서면 특기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사가 의사능력 유무를 진지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등기 절차상의 형식적 확인이 법률 행위의 실질적 유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증여와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진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당시 진료 기록이나 병력 등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절차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이 본인 확인을 했더라도, 이러한 확인이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이 당사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불분명할 때 성년후견 제도 등 법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