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프랜차이즈 본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직원인 피고 B와 가맹점주인 피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의 겸직 금지 의무를 회피하고 가맹금을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지급을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파주운정점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해지된 계약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B가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일부 가맹금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2,263,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가맹본부로서 'E'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전 직원으로 가맹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D(기존 가맹점주) 및 자신의 제수인 피고 C와 함께 부평점과 파주운정점 등의 가맹점을 동업 형태로 인수하거나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겸직 금지 의무를 회피하고 기존 가맹점주 명의를 이용해 지점운영컨설팅비와 교육비 등의 가맹금을 면제받거나 지연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기망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맹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가 새로운 지점을 계약하거나 양수할 경우 특정 가맹금(지점운영컨설팅비, 교육비)이 면제되는 원고의 내부 규정을 피고들이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 B가 자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은폐하고 가맹금을 절감하기 위해 피고 D, C의 명의를 사용한 기망행위 또는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가맹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지, 피고들이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가맹금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해지된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및 기망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가맹점주들이 일부 가맹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주로 계약 갱신 가입비 미지급 또는 가맹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사기 또는 배임으로 인한 계약 전체의 무효화 및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