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8월 5일 월 차임 없이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2022년 9월 28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약 5개월 전인 2024년 4월 24일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2024년 9월 27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및 동시이행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안은 월 차임이 없는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 있는 주택 임대차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5개월 전에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으므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 시점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임차인은 만료 5개월 전에 통지하여 적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갱신 거절 통지는 우편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통지 사실을 입증하는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기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준비했음을 알렸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고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