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가 현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유인물 손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이 게시한 유인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유인물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게시한 유인물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된 것이어서 피고들의 철거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과 현임 임원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전임 회장)는 2021년 8월, 현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전임 대표회의의 사업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유인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들(현임 임원들)은 2021년 8월과 9월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전임 회장이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업무에 관여하고 입주민을 현혹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들을 게시하거나 배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1년 8월 27일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에 유인물을 부착하자, 피고 B와 C은 보안요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유인물 게시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인물 철거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유인물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원고가 게시한 유인물을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광고물 등의 부착 제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