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3억 원 넘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여금 3천 4백만 원과 미지급 이자 등을 주장하며 5천 5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대여금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존 대여금과 이자에 대해 피고가 이미 충분히 변제하여 더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고 C에게 총 2억 5천 4백 4십 5만 원을 대여했으며, 이자는 연 12%(월 1%)로 약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1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총 3억 3천 8백 8십 6만 9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더해 3천 9백 2십 3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중 5백만 원은 기존 대여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3천 4백 2십 3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송금들은 모두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3억 3천 8백 8십 6만 9천 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고, 별도의 변제충당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2017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오히려 5천 9십 3만 6백 7십 3원을 초과 변제한 상태였고, 이후에 추가로 빌린 5천만 원마저도 모두 갚아 원고에게 더 이상 빚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가 대여금의 존재 여부, 변제금 중 이자와 원금의 변제충당 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 금액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그 이자를 이미 초과하여 변제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대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에 대해 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