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C조합을 통해 D 보험계약에 가입한 원고 A가 콩밭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사고가 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초기 사고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가 '작업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8일 C조합을 통해 D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월 20일 경남 합천에 있는 콩밭 부근에서 넘어져 제6/7경추 탈구,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2일 '밭에서 콩 심은데 풀 뽑기하다가 미끄러졌음'이라고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를 피고 B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여급여금 등 총 112,12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콩밭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한 후 뽑아둔 풀을 축석 아래로 버리려고 내려오던 도중 물기에 젖은 폐비닐을 밟고 뒤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으므로 농업작업 중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풀 뽑기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밭 언덕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친 것이므로 약관상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맞서며 사고 경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가 가입한 D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고가 '농업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작업을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콩밭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초기 병원 응급일지 기록('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뒤로 넘어지며 굴렀다고 함')과 손해사정사의 문답서 내용('콩밭에서 작업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밭 언덕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며 넘어졌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할 때, 사고는 '작업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장하는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