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K교회 Q회에 소속된 교회인 채무자와 그 교인들인 채권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담임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는 통합 결의를 하였으나, 채권자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들은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통합하는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통합 대상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은퇴목사의 친인척이 결의에 참여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O목사가 파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통합을 결의하는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 교회의 정관과 성결교회 헌법에 따라 통합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은퇴목사의 친인척이 결의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O목사의 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