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온라인상에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모욕 혐의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의미를 담은 저속한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해당 댓글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댓글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으며, 모욕죄에 대한 형량 또한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모욕죄에 대한 것으로 추정) 및 음란물유포 혐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한 문언'의 해석과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음란'의 개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의하는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다른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도 지니지 않으면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저속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성적 조롱의 의도는 있었으나,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음란한 문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 조항으로, 본 판결의 결론에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표현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음란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 등 다른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인격체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