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댓글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댓글이 저속하고 문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댓글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