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TV홈쇼핑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이었던 피고인 B가 내부 감사 절차가 개시될 상황에서, 하급 직원들에게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 관련 전자문서(마스터 파일, P 파일 등)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TV홈쇼핑 판매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수급업체인 H과의 정산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경, H에서 허위 직원을 명단에 올려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하급자인 고객서비스팀 직원 E과 수급업체 H의 직원 F에게 콜센터 상담원 현황 및 정산과 관련된 전자문서(마스터 파일, P 프로그램에 저장된 상담·근무 기록 등)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관리, 정산, 감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장취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정 전자문서의 삭제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삭제 지시 여부, 삭제된 자료의 중요성,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제 업무방해 발생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자신의 하급자 및 수급업체 직원에게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마스터 파일, P 파일 등 전자문서의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그 삭제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관리·정산 업무 및 감사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전자 파일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인정 여부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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