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 A과 B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B은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E, D, C, W, AC)이 총 약 3억 2,6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4,340,624원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차명계좌 개설, 수사 연루, 세금 미납 등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돈을 모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조직은 '현금수거(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거나 피해자가 배달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체크카드로 지정된 금액(1회 100만 원씩 6회, 총 600만 원 등)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환전 및 송금책'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치기'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약 3억 2,6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이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 및 송금한 행위가 사기 공범 및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추징 요건 충족 여부, 배상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명확성 여부.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처하고, 4,340,624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C, D의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방식, 고액 현금 취급, 그리고 A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고 송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된 범죄의 경우,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역할이 범죄 실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은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피고인 B은 환전 및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등록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불법 환전 업무를 영위했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벌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불법 환전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현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추징금 가납 명령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배상명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등 그 집행이 곤란한 때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은 거절하세요: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업무,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개인 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불법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주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전달, 특정 계좌로의 이체 등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전달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환전 이용 금지: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를 통해 외국환을 환전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 및 송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범죄 연루 의심 시 즉시 신고: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계속 가담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거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