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동창 B와 H, 지인 C, M, P 등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19,9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약 12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고, 지인 C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약을 처방받게 하는 공동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이 일정 기간 동안 처방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해진 수량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B에게 '다른 동창 C가 신분증을 도용해 마약 거래, 통장 개설, 대출, 도박 등을 하고 있어 재판 중이니 C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짓말로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B의 쌍둥이 언니 H로부터는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 제출할 H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지인 C에게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스틸녹스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그 약을 팔아 남자친구의 비행기표 대금을 내주겠다'고 제안하여 C로 하여금 타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약을 처방받게 하고 건네받는 공동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얻거나 유도한 타인(B, H, C, M,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C가 해당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합계 219,9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약 1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불법적으로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사기죄를 저지른 점,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19,910원의 추징 및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2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등 범행 수법과 횟수가 불량하다고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부정 수급한 피해금을 전액 상환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공황장애로 인한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지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가족들의 재범 방지 다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범죄들이 이전에 확정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속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정해야 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금지):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속여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식별 정보로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법 위반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병원 및 약국에서 타인 행세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금지): 이 법은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정당한 처방 없이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소지하는 것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해진 처방량을 초과하여 스틸녹스정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소지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형벌이 규정된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그 미확정 죄에 대해 새로이 형을 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기존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 이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보험급여 상당액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증 정보는 본인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도용될 경우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형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 등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기간만을 복용해야 합니다. 처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추가 처방을 받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분증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을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벌거나 대가를 약속받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며 본인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