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으며, 총 12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정수급한 피해금을 전액 상환했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C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면증을 겪으며 수면제에 의존하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전에 확정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