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해양구조물 설계업체가 퇴사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판결
이 사건은 해양구조물 설계업체인 원고가 전 직원인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에서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E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영업비밀을 전송하여 누설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부과제를 수주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와 공동으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윤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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