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이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창립 정회원 16명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L과 AG의 이사직 사임 후 긴급 업무수행권이 없었으며, 제명결의에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2023년 4월 12일과 5월 18일에 개최된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원고 B의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