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성추행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 8월 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피해자 B는 잠에서 깨어 겁을 먹고 자는 척을 했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유사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