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사기 · 인사 · 보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A는 가상의 남성 'D'를 만들어 B에게 소개했고, B는 D와 교제한다고 착각했다. A는 B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고, B는 이를 수락하여 신분증을 횡령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또한, A는 B가 범행을 중단하려 하자 B의 알몸 사진과 자위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 B는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횡령하기도 했다.
피고인 A는 100회 이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고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했으며, B를 속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는 A의 기망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A의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