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사기 · 인사 · 보험
피고인 A는 가상의 남성을 내세워 친구인 피고인 B를 속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게 하고, B가 범행 중단을 원하자 B의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여러 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하고,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는 데 가담했으며, 길에서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가상의 남자 'D'를 설정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비행기 값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스틸녹스정)를 처방받아 오도록 제안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 B는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과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25,680원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습득한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범행 중단을 선언하자,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6일 가상 인물 'D'를 사칭하며 피고인 B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촌인 J, K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총 71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00,890원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2021년 6월경 길에서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기망을 통한 공동 범행의 책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부정 사용,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공문서 부정 행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성립 여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및 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 12 1대는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상의 인물을 이용해 친구를 속여 범행에 끌어들이고, 수면제 불법 처방을 100회 넘게 저지른 데다, 친구를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기망하려 시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상환했으며,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오히려 A의 성폭력 범행 피해자이기도 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여러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H, J, K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에 사용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B가 습득한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처방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알몸 사진과 자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길에서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수면제 불법 처방을 공모하여 실행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여러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의 상상적 경합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죄, 공문서 부정 행사 등 여러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길에서 타인의 신분증 등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가상의 인물을 통해 접근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 제공이나 금전적 요구, 불법 행위 가담 제안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 촬영물이나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는 경우,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