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4월 6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16세 피해자의 뒤에 서서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며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 6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버스에서 자신의 뒤에 서 있던 16세 피해자 C에게 몸을 돌려 바짝 다가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볐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피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며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측은 혼잡한 버스에서 발생한 일이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습적인 폭행을 수반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버스 내 추행 행위가 단순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폭행을 수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등굣길 버스 안에서 16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기습추행 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정한 다른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이 발생하면 즉시 몸을 피하고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 이탈 후에도 당황하지 말고 사건 발생 시각,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에 신고할 때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여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며, 합의금 액수나 처벌불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