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했으나, 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근본적인 해결 없이 미봉책만 제시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누수 및 곰팡이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31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세 별도)에 부동산을 임차했으며, 임대차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도 직후인 2022년 7월 4일부터 부동산 내부에서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누수와 곰팡이 제거를 위해 공업용 선풍기, 곰팡이 방지 페인트, 대형 습기제거제 등을 구매하며 노력했고, 2022년 7월 4일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벽면과 천장을 뜯어내는 등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제공, 환기구 설치(설치비는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 등 미흡한 조치만을 취할 뿐, 근본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원고 측 공사업자는 천장 내부가 누수로 인해 모두 썩어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 이 우편은 2022년 9월 1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누수 및 곰팡이 사진을 피고에게 전송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2024년 9월 10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창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인(피고)이 임대차 목적물의 누수 및 곰팡이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임차인(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임차인(원고)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임대인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중대한 하자 수선의무를 강조하고,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