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비밀침해/특허
출판사인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출판권을 가진 저작물들이 학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며, 해당 저작권법 조항(제63조의2,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 ‘D’, ‘E’ 등 3개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가진 출판권자입니다. 이 저작물들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63조의2 및 제62조에 의해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출판권에 준용되어 보상금 지급 의무는 제외됩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B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저작권법 조항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출판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저작재산권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식의 사회적 확산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항은 이러한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법 제63조의2와 제62조 제2항이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출판권에 준용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제6항은 준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 그리고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비추어, 출판권자에게 보상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도 보상금을 인정하는 점과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인쇄·발행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므로, 저작재산권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목적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출판권자도 교육 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이미 출판권자에게도 저작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출판권을 가진 저작물이 교육기관에서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다면, 현재는 보상을 받기 어렵지만, 이 판례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여 미래에 보상 청구가 가능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