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타일공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서울 영등포구 C 주택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했지만 임금 1,50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고 D에게 작업을 시켰을 뿐이라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했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작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되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실제 고용 관계가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도 다양한 정황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급여 지급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