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일원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잡수입 중 임대세대 몫을 부당하게 예치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세대 몫의 잡수입에 대한 권리 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이전의 판결을 근거로 들며, 임대세대 몫의 잡수입에 대한 권리 주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 없이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