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광고대행사 본부장이 배우자 명의 회사로 광고수익을 빼돌린 업무상 배임 사건
이 사건은 광고대행사인 원고가 자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이었던 피고 B와 그의 배우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를 대표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영업을 침해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 B는 단지 조언을 한 것일 뿐이며, 원고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짓말로 거래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영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고, 원고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해액은 소외 회사가 얻은 이익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996,645,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한성훈 변호사실)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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