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21일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대 부가가치를 기획하여 토지 매매가 성사될 경우 7,200만 원을 용역비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용역 결과로 소외 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도장이 아니라고 다투는 인영이 있고,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가 실제 변경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