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와 토지 매매 성사 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G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매각한 후 7,200만 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 21일 피고 B와 토지 매매 성사를 조건으로 용역비 7,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1년 6월 28일 G지역주택조합에 D, E 토지를 각각 35억 원과 4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용역 수행 결과로 토지 매매가 성사되었다며 약정된 용역비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체결된 적이 없다고 다투면서 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또는 정당한 위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상 피고의 아들이 날인한 행위 또한 피고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용역비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의 주소지 기재 오류 및 피고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의문, 그리고 피고의 아들이 날인한 것이라도 정당한 위임 권한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주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 행위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본인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아들이 날인했다 하더라도 그 날인 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며,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컨설팅 계약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정확히 기재하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정보는 작성 시점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오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그 변경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단순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했거나 상대방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체결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대가 지급의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 등의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