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성명불상자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FX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6천만 원 이상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했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2년에서 8년 3월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