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강제추행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단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및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일 후 같은 식당에서 다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원심법원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범죄들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판결로 합산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들을 파기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례):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심에서 개별적으로 선고된 형량들을 합산하여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아닌 원심의 경합범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식당 물건 등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특정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묶여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엄한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해당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죄는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