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 8월 및 휴대폰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휴대폰 몰수가 부당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휴대폰이 범행 지시를 받는 데 사용된 물건이므로 몰수 대상이 맞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한 공범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수거, 보관한 뒤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휴대폰 몰수가 부당하고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휴대폰 몰수 관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휴대폰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는 데 사용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몰수 선고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수거,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및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 8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이 조항은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수단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가 정당하며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한 지시 이행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거나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동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물건은 범죄 도구로 인정되어 설령 소유자의 것이라 할지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가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려 할 때는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거나 원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