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2011년 11월 2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 E에게 퇴직금 17,372,282원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판사는 E가 피고인의 중개사무소에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근무했으며, 피고인의 지휘나 감독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는 시간적, 장소적 구속을 크게 받지 않았고, 중개사무소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분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E가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