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거짓 제안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0일경 신원 불명의 사람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통해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는 일이고, 600만원 출금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하여 위 제안을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600만원 출금 시 30만원 지급 약속)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30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 생활고, 반성하는 태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등 자신의 금융 정보를 포함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