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과 그 조합원인 원고 간의 분쟁으로, 조합의 정관 변경,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궐선임, 연임 등에 관한 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보궐선임, 연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할 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해당 결의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가 2년이었으므로, 2018년에 이루어진 보궐선임결의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후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결의는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보궐선임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의 연임결의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