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뺨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으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거부 의사 표시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상황 대처 양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느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무릎부터 위까지 2~3회 쓰다듬고 만졌으며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의 성기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등을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 관자놀이와 광대 근처에 뽀뽀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그러냐"며 피고인을 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 피해자가 손을 때리는 등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비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이 추행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홧김에 보낸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을 골탕 먹이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도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이는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손을 때리는 행위 등은 명확한 거부 의사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 강제추행 피해자가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일 수 있으며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의 한계: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예: 손을 잡는 행위)가 다른 종류의 신체 접촉(예: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뺨에 뽀뽀하는 행위)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동의는 구체적인 행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간접 증거와 정황: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정황 증거, 주변인의 진술 일부 등이 종합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밀하게 발생하는 추행의 특성상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등 감정 표현의 해석: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분노나 배신감으로 인해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추행을 유도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