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노인 복지 및 요양 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 자격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외 협회와 함께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통합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통합창립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대의원들에게 정당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참석 대의원 확인 절차가 미흡했고,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소외 협회가 합의한 내용대로 통합창립총회가 소집되었으며, 소집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참석 대의원 수와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이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성원 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합창립총회에서는 통합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실적 및 예산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