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연 보수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했으나 일부만 지급,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청구는 기각, 원고의 일부 청구 인용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