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가 치과에서 신경 치료와 스케일링을 받은 후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치과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고혈압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소마취제를 투여했으며, 치료 후 환자의 어지럼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퇴원시켰고, 치료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고혈압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환자가 밝히지 않았으며, 국소마취제의 사용과 용량이 의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 있었고, 뇌출혈 증상이 치료 직후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2014년 4월 14일 치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G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6시 25분경부터 16시 36분경까지 영상 촬영 후 17시 20분경 리도카인 국소마취 후 스케일링 및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이미 2005년 8월경 뇌경색 발병 이후 항혈소판제(플라빅스)를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망인은 18시 18분경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병원을 나선 후 18시 46분경 119에 최초로 신고 접수되었는데,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치과의사가 망인의 고혈압 병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국소마취제를 투여할 때 내과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며, 치료 후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272,279,816원(원고 A에게 137,915,045원, 원고 B, C, D에게 각 65,506,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고혈압 사실 미고지, 마취제 사용의 적정성, 뇌출혈 발생 시점 및 증상 발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과의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