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조합의 설립자인 B,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E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E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43,207,96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J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654,245,19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E조합의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E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E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E조합의 조합원 가입동의를 받고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