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A가 여러 부위의 종양 제거를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 A가 사망하기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자녀들에게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자 A의 자녀들이 병원 진료비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A는 2016년 9월 2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신장, 난소, 골반 종양 제거를 위한 세 가지 수술(1차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안정적인 활력 징후를 보였으나, 일반 병실로 이송되던 중 갑작스럽게 몸을 비틀면서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며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여 복부 내 다량의 혈종 및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 조치를 했으나, 환자는 이후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급성 신장기능부전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6년 11월 8일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수술의 합병증인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사망의 선행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불완전한 지혈, 이송 중 주의 미흡)과 수술 전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 측은 환자가 미지급한 진료비 13,322,460원에 대해 자녀들에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망인이 병원에 부담하던 진료비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진료비 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