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 A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B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가 1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담보 중 7천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채무자 A에 대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하자, A가 공정증서 내용이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즉, A는 B가 자신에게 청구하는 돈이나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행을 미루려는 것입니다.
채무자 A가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과 그 담보 제공 방식입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소송 판결 전까지 멈출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B를 위해 1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B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2024가단112183호)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담보 중 7천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 A는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B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집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게 해주는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해 실체적인 이의가 있을 때, 강제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임시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강제집행의 정지)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에 관한 결정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통한 강제집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