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빌라 공용계단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와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욕설하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미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당시 상황상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자정 무렵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공용계단에서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하고 3층과 2층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웃인 C는 바깥에서 소음이 나 CCTV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노출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 인해 자신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9분부터 6시 44분까지 피고인은 C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씨발 맞짱뜨고 싶어?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공용계단에서의 신체 노출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으로 판단되었고,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가 자정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공용계단에서 이루어졌고,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으며, 이웃도 CCTV를 통해 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웃의 집에 침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미수죄를 적용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은 그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일시, 장소, 노출 부위, 방법 및 정도, 동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불만은 정당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주거침입미수'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