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4월경부터 C와 교제하며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2024년 4월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 B에게 총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1,1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에 해당하며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사 법정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