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 'B 사건' 및 'G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관련 디지털 저장매체 몰수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4일경 'B 사건'을 주도한 C이 만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E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2020년 8월 10일경까지 총 130개 파일(피해자 F의 나체, 자위 모습 등 포함)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0일경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및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다운로드 받았던 화장실, 샤워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과 'G 사건' 주범인 H이 만든 나체 동영상 파일 등 총 141개의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수강명령, 몰수, 폐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I SSD 1대와 J 하드디스크 1대를 각 몰수하며, SSD 전자정보, HDD 전자정보, 불법촬영물 압축파일을 각 폐기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다수 소지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그러한 결과물인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소지 및 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입니다. 피고인은 'B 사건'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본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과 'G 사건' 관련 나체 동영상을 소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은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은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며,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대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직업을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피고인의 디지털 저장매체(SSD, 하드디스크)가 몰수되었으며, 형법 제48조 제3항(폐기)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전자정보나 압축파일 등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 파일 등이 폐기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 행위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나 저장된 불법 촬영물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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