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와 피고 B는 온라인 의류 사업 'D'를 동업으로 시작했으나 피고 B가 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D' 사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원고 A는 동업 관계가 2021년 7월경에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사업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였다며 피고 B에게 정산금 35,854,266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동업 관계가 2019년 11월 15일경에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자신이 투자한 15,000,000원과 운영 비용, 수익금 정산분 등을 포함한 총 24,078,882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동업 종료 시점 주장이 다르다는 점과 동업재산 상태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A와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2월경부터 피고 B의 남편 명의로 온라인 의류 사업 'D'를 시작했고 2019년 3월경부터는 회사를 퇴사하고 송파구에 매장을 임차하여 5대5 비율로 동업자금을 출자하고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9년 10월 1일 'F'이라는 별도의 의류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노원구에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9년 11월 15일경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1년 7월경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정산금을 청구했고 피고 B는 2019년 11월 15일경 동업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 A에게 투자금 및 정산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각자의 정산금 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업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투자금 반환과 동업재산 정산금을 청구하기 위해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 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동업 관계 종료 시점인 2021년 7월경이 아닌 2019년 11월 15일경에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하는 동업 종료 시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나 동업 종료 당시 동업재산의 규모와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 관계의 종료와 정산에 관한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두 명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 계산 방법에 관해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B는 자신이 탈퇴한 시점의 동업재산 상태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기에 투자금 반환 및 정산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동업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수익과 손실은 어떻게 나눌지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동업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청산 절차 즉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부채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정산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동업 해산 시점의 재산 상태 즉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동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