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피해자에게 교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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