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 중 2차례는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6일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20.15g을 소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중 5차례는 여러 지인들과 공모하여 투약했습니다. 더불어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며 39,857,5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13일경 지인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20g을 6,800,000원에 매수했으며, 다음 날 B으로부터 5,000,000원을 주며 필로폰을 전달받았습니다(이후 1,200,000원 돌려받아 실제 대금 5,600,000원). 2022년 9월 7일 23시 07분경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20g을 9,000,000원에 거래하고,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두 건은 가액 500만 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12월 5일부터 2022년 7월 24일까지 7차례 더 필로폰 5g 또는 10g을 2,000,000원에서 6,000,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매수했는데, 주로 B에게 대금 송금을 부탁하거나 먼저 B의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필로폰 소지: 2022년 9월 26일 20시 10분경 서울 E에 있는 '호텔 F'에서 필로폰 20.15g(소매가격 5,037,500원)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여, 이 역시 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소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는 주로 본인의 주거지 주차된 차량 안이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4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단독 투약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26일 충남 태안군 'J 리조트'에서 K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 0.4g을 팔 혈관에 주사하고, B과 H는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B을 비롯한 H, L, O, P, V 등 여러 지인들과 호텔 등지에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 중 2022년 8월 7일과 8월 18일에는 피고인이 O, P, V의 팔에 직접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투약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교부: 2021년 12월 14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3g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1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과 O 등 지인들에게 필로폰 총 약 10g과 엑스터시 3정을 교부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26일에는 B에게 필로폰 1g과 엑스터시 2정을 교부하고, 2022년 8월 7일에는 O에게 엑스터시 1정을 교부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매수 및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공동 투약 포함) 혐의 ▲필로폰 및 엑스터시 교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판단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다량의 마약류 취급 행위, 공동 범행 여부, 재범 위험성, 그리고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반성, 수사 협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마약류 몰수 및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 적용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14호, 16호부터 18호, 20호를 각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39,857,5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2010년 대마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며, 7차례 타인에게 교부하고,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00여g에 이르는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재범 억제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대마 관련 범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본 사건의 단독 및 공모 투약, 매수, 수수, 교부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급한 필로폰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마약류관리법보다 더 높은 형량(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 및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그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어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2년 4월 26일자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수 범행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수사 협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추징, 몰수 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징금의 조기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 수량, 횟수, 범행 수법, 그리고 재범 여부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