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초등학교에 2001년부터 근무해 온 직원 A씨가 학교법인 B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해고된 적이 있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고, 재차 유사한 사유와 함께 교비 횡령 혐의가 추가되어 2021년 10월 5일 해고되었습니다. A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B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B는 A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219,97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직원에게 학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불법 수의계약, 업무 태만, 회의록 위조, 불법 리모델링 공사 계약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내려진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교비 횡령 혐의가 추가되어 재차 해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직원은 이러한 해고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직원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로 인한 해고이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와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공금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반드시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와 함께 변명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 진술서 제출이나 소명 거부 등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대상자의 출석 없이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도달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무효로 판명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