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점유 및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1990년대부터 인접한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부터 발생한 부당이득과 앞으로 발생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과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차인들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있으나, 이것이 피고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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