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 생수통, 핫바, 로션통 등 이물질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두 차례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유사강간 장면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4회 불법 촬영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6개를 돈을 주고 구매하여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 생수통, 핫바, 로션통 등의 이물질을 넣었다가 빼는 유사강간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유사강간 장면을 포함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총 4회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말경 ‘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6개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에 대한 준유사강간, 교제 중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돈을 주고 구매한 불법 촬영물 소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압수된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개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일부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 및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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