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서울 도봉구 C치과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경영관리팀장 D의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9,677,4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에게 지급된 임금이 고정급으로 판단된다며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 D을 C치과의 경영관리팀장으로 채용하면서 월 400만 원의 고용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D은 2018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피고인 A는 2018년 5월분 임금 516,128원, 6월분 임금 4,000,000원, 9월분 임금 4,000,000원, 10월분 임금 1,161,288원 등 임금 합계 9,677,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이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피고인 A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9,677,416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와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한 D의 임금 9,677,4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D이 아무런 업무성과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 400만 원씩을 모두 지급받은 점을 근거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고정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